법률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제19조 (자기 주식의 취득 및 질권의 제한)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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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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