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서면 의결)
선박투자회사법
**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알릴 때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③**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이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적어 이사회 회의일 전날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포함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려는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알릴 때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면을 보내야 한다.
**③**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이사는 제2항에 따른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적어 이사회 회의일 전날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의 수는 이사회에 출석한 이사의 수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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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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