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선박운용회사의 행위준칙)
선박투자회사법
**①** 선박운용회사는 이 법 및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는 행위
2.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위탁받은 선박의 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박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4.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박운용에 따른 수익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이전하는 행위
2.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위탁받은 선박의 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박운용회사가 부담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4. 선박투자회사로부터 운용을 위탁받은 선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 및 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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