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5조 (명칭의 사용)

선박투자회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선박투자회사는 그 상호 중에 선박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