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설립ㆍ인가ㆍ주식의 발행 <개정 2007.12.27>

제8조 (정관)

선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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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 그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설립할 때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존립기간
7.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의 한도
8. 자산운용의 기본방향
9. 수입 분배 및 자본 증감 등에 관한 사항
10. 회사의 소재지
11. 공고방법
12. 이사 및 감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13. 선박운용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운용계약의 주요 내용(선박운용회사에 지급할 자산운용보수의 기준을 포함한다)
14. 자산보관회사와 체결하려는 자산보관계약의 주요 내용
15. 선박의 건조ㆍ매매ㆍ대선에 관하여 체결하려는 계약의 주요 내용
16.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등기번호 및 본점 소재지)
17.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주식의 총수는 그 상한과 하한을 두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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