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

제11조의1 (검사대상 선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의 소유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유식 해상구조물은 제외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