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한 형식승인 및 검정 등

제17조의1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7조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갱신의 절차, 그 밖에 형식승인서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