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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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17.3.21, 2018.12.31, 2020.2.18>

1.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란 선박의 중심을 잡기 위하여 선박에 실려 있는 물(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 또는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ㆍ병원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침전물"이란 선박평형수를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선박에 들어와 선박평형수에 침전된 물질 또는 선박평형수를 배출한 후 선박에 남는 물질을 말한다.
4. "처리"란 유해수중생물을 기계적ㆍ물리적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제거하거나 또는 무해(無害)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교환"이란 선박에 실려 있는 선박평형수를 선박의 밖에 있는 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
6. "주입"이란 선박의 밖으로부터 선박의 안으로 선박평형수를 싣는 것을 말한다.
7. "배출"이란 선박의 안에서부터 선박의 밖으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학술 목적의 조사ㆍ연구와 관련한 것을 제외한다.
8. "유해수중생물"이란 강ㆍ호소(湖沼)ㆍ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ㆍ사람ㆍ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ㆍ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수중생물체 또는 병원균을 말한다.
9. "선박평형수관리"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처리, 교환, 주입 또는 배출하는 등 선박평형수를 통한 유해수중생물의 유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10. "처리물질"이란 유해수중생물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되는 물질이나 생물체(바이러스 및 균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수역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나.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에 따른 내수
다.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12. "건조된 선박"이란 용골이 거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선박의 전체 건조 구조물 견적 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 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에 있는 선박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主要改造)를 시작하는 선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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