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처리물질의 승인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선박평형수관리를 위하여 처리물질(처리물질을 포함하는 조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처리물질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제기구 승인의 종류 및 시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24>
**②** 삭제 <2014.3.24>
**③** 선박소유자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처리물질을 그 승인이 취소되기 전부터 사용하던 선박은 다음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전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⑤**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절차와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증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②** 삭제 <2014.3.24>
**③** 선박소유자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처리물질을 그 승인이 취소되기 전부터 사용하던 선박은 다음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 전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이 취소된 처리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3.24>
**⑤**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절차와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증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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