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선박평형수의 처리명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처리를 위탁받은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는 경우에는 그 적절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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