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2조 (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연구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1조 (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다음 조문 → 제53조 (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