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3조의2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정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처분의 종류 및 내용
4. 처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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