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수수료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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