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및 특별수역의 지정 등

제8조의1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승인ㆍ확인검사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험계획의 승인
2.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선박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후의 확인검사
3. 승인된 시험계획의 이행에 관한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 결과 시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효력정지나 시정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ㆍ확인검사ㆍ점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적합증서의 발급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효력정지 등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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