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직무교육)
선원근로감독관규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감독관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내용ㆍ실시시기 및 실시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6.8.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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