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장 총칙

제1조의2 (항해선의 항해수역)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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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8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영해 내의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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