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 (선원인력수급관리)
선원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자질향상 및 선원인력 수급(需給)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선원인력 수급관리에 관한 제도(이하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라 한다)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원인력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1.15>
**③**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잃어 수급의 조정(調整)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7조제5항에 따른 선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원인력 공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1.15>
**③** 선원인력수급관리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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