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 (선원의 교육훈련 위탁)
선원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선원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 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16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 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ff7be07 -
2025-09-16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9de8f4 -
2024-10-22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948a828 -
2024-02-0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3543dff -
2024-01-23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1d2bc3 -
2023-10-2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86fca7 -
2023-06-20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59770f -
2023-05-1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0cfaac -
2022-01-0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55e5da2 -
2021-08-17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ec25f9
현재 조문(제1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