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감독 등

제125조 (선원근로감독관)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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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3조에 따른 검사와 선원의 근로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원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3.3.23>

**②** 선원근로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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