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감독 등

제129조 (감독기관 등에 대한 신고 등)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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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원은 선박소유자나 선장이 이 법, 「근로기준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나 선장에게 그 불만을 제기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1항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거나 신고한 것을 이유로 그 선원과의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제기되는 선원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4.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5.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ㆍ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⑤**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승선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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