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장 감독 등

제130조 (해양항만관청의 주선)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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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쟁의는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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