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장 보칙

제152조의2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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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0.22>

1. 제52조에 따른 임금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4. 그 밖에 선원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선박소유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24.10.22>

1. 제52조에 따른 임금의 최종 4개월분
2.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의 최종 4년분
3. 제94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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