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 (벌칙)
선원법
선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1. 제13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선박을 유기(遺棄)하였을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하였을 때
1. 제13조를 위반하여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선박을 유기(遺棄)하였을 때
3. 외국에서 해원을 유기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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