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조 (벌칙)
선원법
선박소유자가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임금의 최저액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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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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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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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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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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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c25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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