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임금

제17조의1 (기일 전 지급)

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란 선원이나 그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 이상 하선하게 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