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 (어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산정기준)
선원법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5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③** 삭제 <1998.9.17>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3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45퍼센트로 한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어선원의 승선평균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2.3>
1.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되 임금중 월고정급의 비율이 큰 업종 또는 선박으로서 어선원과 어선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65퍼센트로 한다.
2. 월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제1호외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0퍼센트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업종 또는 선박의 경우에는 월고정급의 175퍼센트로 한다.
**③** 삭제 <1998.9.17>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ff7be07 -
2025-09-16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9de8f4 -
2024-10-22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948a828 -
2024-02-0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3543dff -
2024-01-23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1d2bc3 -
2023-10-2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886fca7 -
2023-06-20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759770f -
2023-05-16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0cfaac -
2022-01-04
법률: 선원법 (일부개정)
@55e5da2 -
2021-08-17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2ec25f9
현재 조문(제1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