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39조의4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 등)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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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휴식시간의 완화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선원에게 임의의 1주간에 7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2. 휴식시간의 완화는 계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휴식시간의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계속하여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할 수 있다.
3. 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에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줄 것
4. 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을 주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휴식시간의 분할은 두 차례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휴식시간을 두 차례로 분할하는 경우 휴식시간 중 1회는 연속하여 최소한 6시간 이상, 다른 휴식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연속되는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하는 기간은 임의의 1주간에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승무한 선원에 대한 휴식시간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선원에게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식시간을 줄 것
2. 제1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식시간의 완화가 적용되는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하지 아니하여도 휴식시간의 완화를 적용할 수 있으나, 휴식시간의 완화의 적용기간은 계속하여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휴식시간을 최대 세 차례까지 분할할 수 있으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휴식시간을 세 차례로 분할 할 경우 휴식시간 중 1회는 연속하여 4시간 이상, 다른 휴식시간은 각각 1시간 이상일 것
나. 연속되는 휴식시간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 간격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유급휴가를 주거나 법 제70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에 1일 이상을 더한 날 수 만큼의 유급휴가를 줄 것. 이 경우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휴식시간의 분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항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로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는 제외한다), 일본국 및 러시아연방공화국(극동지역에 한정한다)의 항구 사이의 항로
2. 그 밖에 선박소유자단체 및 선원단체의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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