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5장 유급휴가 <신설 2012.5.18>

제46조의4 (어선원의 유급휴가 일수)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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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 승무한 1년에 대하여 20일로 하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승무한 매 1월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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