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선원근로계약

제49조 (선원수첩 등의 재발급)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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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선원수첩이나 선원신분증명서를 잃어버린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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