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50조의2 (해사노동적합증서 등의 유효기간)

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38조제5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사노동적합증서 및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사노동적합증서
가. 최초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나. 갱신인증검사를 받은 경우: 해사노동적합증서 유효기간의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갱신인증검사 기간 이전에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검사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2.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 임시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한 날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0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