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선원법
선박소유자나 선장은 선원으로부터 승무경력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요청을 받으면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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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선원법 (타법개정)
@ff7be07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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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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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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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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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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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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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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