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신설 2012.5.18>

제58조의6 (인증검사 대행기관의 신청절차 등)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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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0조제1항 따라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제58조의8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인증검사업무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3. 인증검사업무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내부규정
4.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인증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인증검사 대행기관은 법 제140조제5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검사업무의 운영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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