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1장 해사노동적합증서와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신설 2012.5.18>

제58조의9 (인증검사의 수수료)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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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제1항에 따른 인증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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