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61조 (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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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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