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 (안전운항을 위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선원법
**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선원당직국제협약"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선박소유자는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1. 해기(海技) 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ㆍ실시
1.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
2.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ㆍ시행
3.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상훈련ㆍ평가계획의 수립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해기(海技) 능력의 향상을 위한 선원의 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ㆍ실시
1.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선상 비상훈련의 실시
2. 항해당직에 관한 상세한 기준의 작성ㆍ시행
3.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상훈련ㆍ평가계획의 수립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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