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제66조의1 (여객선선장에 대한 적성심사 기준)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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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객선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적성심사 기준(이하 "적성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여객선 소유자는 적성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을 선장으로 승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적성심사기준의 충족확인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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