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80조 (선내안전보건기준의 개정)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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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단체 및 선원 단체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선내안전보건기준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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