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선내 급식과 안전 및 보건

제83조 (선원의 의무 등)

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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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원은 선내 작업 시의 위험 방지와 선내 위생의 유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원은 제82조제7항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제공한 제복을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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