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위험한 선내작업등)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①**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험한 선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2.5.18, 2021.6.30>
1. 양묘기(닻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ㆍ권양기(도르래를 이용하여 밧줄이나 쇠사슬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
2. 하역용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4.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9. 금속의 용접ㆍ절단 또는 가열작업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위험한 선내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개정 2012.5.18>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에서 인정한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
1. 양묘기(닻줄을 감거나 푸는 기계)ㆍ권양기(도르래를 이용하여 밧줄이나 쇠사슬로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기계)를 조작하는 작업
2. 하역용장비를 조작하는 작업
3. 바닥에서 2미터 이상인 장소에서 보조장비를 사용하여 하는 작업
4. 몸의 중심을 선체밖으로 내놓고 하는 작업
5.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6. 인체에 유해한 가스를 검지하는 작업
7. 위험화물의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
8.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기공사작업
9. 금속의 용접ㆍ절단 또는 가열작업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위험한 선내작업에 종사시킬 수 없다. <개정 2012.5.18>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당해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국가에서 인정한 해당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선원법시행규칙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3. 선박직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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