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안전담당자의 임무)
선원의 안전 및 위생에 관한 규칙
**①** 안전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선내작업상의 안전도 확인 및 적정한 작업인원의 배치
2. 안전장비ㆍ위험탐지기구ㆍ소화기구ㆍ보호기구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ㆍ용구등의 비치 및 점검
3. 작업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4.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5.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6.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②**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선내작업상의 안전도 확인 및 적정한 작업인원의 배치
2. 안전장비ㆍ위험탐지기구ㆍ소화기구ㆍ보호기구 기타 위험방지를 위한 설비ㆍ용구등의 비치 및 점검
3. 작업중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의 응급조치 또는 방지조치
4. 안전장비 및 보호기구등의 사용방법과 안전수칙 기타 작업의 안전에 관한 교육
5. 선내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관
6. 기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
**②** 위험물안전담당자는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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