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설립 <개정 2010.4.5>

제10조 (발기인 및 조합원)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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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의 설립에는 조합원이 되려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 조합의 설립에는 30인 이상의 조합원과 그 조합원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100척 이상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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