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설립 <개정 2010.4.5>

제16조 (조합의 성립)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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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합의 설립등기는 설립인가 후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조합의 설립등기는 대표이사가 신청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0호, 제13호 및 제14호의 사항
2.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금 총액
3. 대표이사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4.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5. 점포를 둔 경우에는 그 소재지

**④** 조합의 설립등기 신청 시의 첨부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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