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관 <개정 2010.4.5>

제35조 (총회의 의사)

선주상호보험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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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제34조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3.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의 제명
4. 임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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