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정관의 변경명령 등)
선주상호보험조합법
**①** 금융위원회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변경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합에 대하여 기초서류의 변경,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 재산처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하거나 그 밖에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서류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 조합원이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서류의 변경을 인가하는 경우에 조합원이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미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09-20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7c3ee8c -
2020-12-0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9fdce21 -
2020-02-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ed33ebd -
2019-01-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cf3d70 -
2014-10-1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60ce -
2014-03-18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709b74b -
2013-03-23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e2d2c00 -
2010-04-05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416e892 -
2009-1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
@686ddef -
2008-02-29
법률: 선주상호보험조합법 (타법개정)
@8b0856f
현재 조문(제5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