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의1 (섬지역 특산물 산업 육성 등)

섬 발전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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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섬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납품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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