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간사 및 서기)
섬 발전 촉진법
**①** 섬발전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각각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3.11, 2021.6.22>
**②** 간사 및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②** 간사 및 서기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9.11.22, 2008.2.29, 2013.3.23, 2014.11.19, 2015.3.11, 2017.7.26, 2021.6.22>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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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법률: 섬 발전 촉진법 (타법개정)
@141d705 -
2022-11-15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29bcf8b -
2020-12-22
법률: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
@aa0a6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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