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1.26 시행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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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법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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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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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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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균관"이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설립되어 유학을 보급하고, 관료를 양성하던 국립대학 성격의 국가 교육기관을 말한다.
2.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
3.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
(국가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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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관리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성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청회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초조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리ㆍ보존실태 확인 및 종합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협의체의 설치ㆍ운영)**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체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569호,2023.7.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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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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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4.5.14, 2025.12.30>
1. 재정경제부장관
2. 교육부장관
3. 행정안전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5. 국가유산청장
**②**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활용 관광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분야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연도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이나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해당 연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의 추진방향
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공청회등의 개최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이하 "공청회등"이라 한다)을 개최하는 경우 공청회등의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등의 개최 목적
2. 공청회등의 개최 일시ㆍ장소 또는 기간
3. 종합계획안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종합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
2.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방법
3.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
(기초조사)**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지역별 분포 현황
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관리ㆍ보존 및 활용 현황
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전승 현황
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문화ㆍ관광산업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ㆍ시행수립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는 현지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초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협의체의 설치ㆍ운영)**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4115호,2024.1.9>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청장
⑬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
<15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4. 기획예산처장관
<153>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