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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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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