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이 법에 규정된 지원시설ㆍ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 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ㆍ운영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ㆍ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ㆍ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소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1. 이 법에 규정된 지원시설ㆍ자활지원센터ㆍ상담소(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 간 종합 연계망 구축
2. 성매매피해자등 구조체계 구축ㆍ운영 및 성매매피해자등 구조활동의 지원
3. 법률ㆍ의료 지원단 운영 및 법률ㆍ의료 지원체계 확립
4. 성매매피해자등의 자립ㆍ자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대책 연구 및 홍보활동
6. 성매매 실태조사 및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7. 성매매 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
8. 상담소등 종사자의 교육 및 상담원 양성, 상담기법의 개발 및 보급
9.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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