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상담소등의 평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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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상담소등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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